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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제주로지스 운송중개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제주로지스(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차량탁송 중개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차량탁송 서비스”란 고객의 차량을 지정된 장소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회사가 운송주체를 연결·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운송주체”란 차량을 실제로 운송하는 탁송기사, 카캐리어 운송업체, 선박사를 말합니다.
“고객”이란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제3조 (서비스의 성격)
회사는 차량탁송을 직접 수행하지 않으며, 운송주체와 고객 간의 계약을 중개하는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실제 운송계약은 고객과 운송주체 간에 체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사는 운송주체의 선정 및 배차를 지원하되, 운송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4조 (보험 및 기본 보상 원칙)
차량탁송 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한 1차적 책임은 해당 운송 주체에게 있습니다.
각 운송주체는 다음의 보험을 통해 보상을 진행합니다.
① 탁송기사: 탁송보험
② 운송업체: 적재물운송보험
③ 선박사: 적하보험
보상 범위, 한도 및 면책사항은 각 보험 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5조 (회사의 책임 및 보장 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잘못된 배차
②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운송 오류
③ 회사가 관리·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명백한 업무상 과실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통상손해에 한하며, 간접손해, 영업손실, 기대이익 등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해당 손해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6조 (면책사항)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운송주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고
* 천재지변, 기상악화, 해상운송 지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 고객의 차량 상태 불량, 고지 의무 위반 또는 허위 정보 제공
* 보험 약관상 면책 또는 보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보험사의 보상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 (보험 보상 제한 및 조사 결과에 따른 처리)
차량탁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여부는 해당 보험사의 약관 및 손해사정인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사 또는 손해사정인의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① 운송주체의 과실 또는 고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② 사고 발생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책임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③ 보험 약관상 보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 회사는 별도의 보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가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8조 (손해배상 청구 및 절차)
고객은 사고 발생 시 즉시 회사 및 해당 운송주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접수하여야 합니다.
보상 절차는 해당 보험사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됩니다.
제9조 (책임의 한도)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관련 법령 및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되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고객이 지급한 운송 요금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제10조 (고객의 의무)
고객은 차량의 상태, 특이 사항 등을 정확하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차량 내 귀중품은 사전에 제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분실 및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객의 고지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11조 (분쟁 해결 및 관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