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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플랫폼 행복을 위한 선택!

고객센터

보험 적용 및 보상 기준

01

화물운송

  • 화물운송 적재물배상보험
    화물 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률상 배상손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 10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중 일반형,
    밴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차와 견인형 특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이사화물
    이사화물 적재물배상보험
  • 보상한도
    한 사고당 최저 1억원~5억원, 총 보상한도 무한 보장

02

차량탁송

  • 차량탁송
    해당 차량 인수부터 도착지 인도시까지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 보장
  • 카캐리어탁송
    전차량 적재물 담보 배상보험 가입
  • 셀프카탁송
    전차량 적재물 담보 배상보험 가입
  • 로드탁송
    전 탁송기사 탁송보험 가입
  • 오토바이탁송
    전차량 적재물 담보 배상보험 가입
  • 보상한도
    한 사고당 최저 1억원~5억원

03

적하보험

  • 적하보험
    선박회사에서 선적된 화물, 차량, 승객 등에 대한 보험 보장
  • 보험 대상
    화물운송, 이사화물, 차량탁송, 오토바이, 제주도화물
  • 선박 이용 시
    선박을 이용할 경우 출발지 선적부터 도착지 하역시까지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
  • 오토바이탁송
    전차량 적재물 담보 배상보험 가입

04

인테리어 계약이행보증보험(하자이행보증보험)

  • 인테리어 계약이행보증보험(하자이행보증보험)
    • · 인테리어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준공검사 또는 검수가 끝난 후 하자보증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하자보수요청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 · 인테리어 공사계약서를 작성할 때 업체 측에 보험증권을 요구하여 보험증권을 받아두시면 안전합니다.